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최소비율(30%)을 법령화하는 내용의『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월 3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및 수업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차상위층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는 각 학교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등록금면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사립대학은 학과별 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여야 하고(동규칙 동조제4항), 국·공립대학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의 총수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수업료 규칙은 ‘51년 제정이래로 등록금 면제 비율을 사립대학의 경우 학과별 정원(또는 현원)의 7∼20%로, 국·공립대학의 경우 15∼30%로 규정해왔다.
등록금 면제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수 대비 가계곤란사유 학비면제자 비율은 사립대학은 1.1%, 국·공립대학은 1.8%에 불과한 실정이나,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자(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정의할 때, 저소득층 대학생 수는 대학 재적생의 약3%(약 1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행 등록금 면제제도 하의 저소득층 대학생 수에 대한 등록금 면제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번 수업료 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을 등록금 면제 비율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학생이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