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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위헌 논란'… 憲訴 움직임반대단체 “국민투표 없이 졸속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발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 이전 반대 국민포럼'(대표 최상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수도 이전이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 당사자를 모집해 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최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는 한편 법리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오는 8월 이전할 장소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 거쳐야” = 포럼 측은 수도 이전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석연 변호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켰지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당했다는 논리다.
포럼 측은 또 수도가 이전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상당수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행복추구권.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된다”는 주장도 편다.
국민포럼 최상철 대표는 4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헌법소원을 내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상국 정책기획관은 “서울시가 소송 주체가 되지는 않겠지만 포럼과 공동으로 수도 이전 결정 과정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론도 만만찮아 = 헌재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으로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헌재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수도 이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헌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
단국대 전학선(법학과) 교수는 “정부종합청사 주변 업소가 기존에 누렸던 재산상 이득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 침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절차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69조). 특별법이 4월 17일 시행됐기 때문에 7월 17일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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