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세법 등 제도를 몰라 초과 납부 소득세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 세금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판원이나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에 원천징수 된 소득이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에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받게 된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38만 4천명으로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 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업자로 총 금액은 280억 원 규모이며 1인당 7만 3천원 꼴로 환급 받게 되는 셈이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나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상일 기자 ksaii@hssinm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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