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제 MBA과정 설치가 가능해지고, 임차 시설로도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월초 개정 공포될 시행령과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 전문대학원의 현행 수업연한 2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올 9월부터 1년제 MBA과정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매 5년마다 경영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실시 근거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제(45학점)가 도입된다.
또한 대학(예 : 고려대, 서강대 등)에 설치된 전문대학원의 교원은 전문대학원에만 배치하도록 하던 “교원배치기준”을 관련 학부(과)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교수자원 운영의 융통성을 대폭 확대했고, 대학원대학 설립 요건을 갖출 경우 임차 시설로도 사립 경영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체와 대학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겸임교원의 인정비율도 확대(1/5→1/3)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