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합뉴스 > 사회 > 사회일반
교육부, 사학 예비소집 거부시 법적 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 제주도 내 5개 사립고교가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확약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당 학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시정 계고에 들어가고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장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총 덧글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