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05. 12. 22(목) 14:00 의무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하였다.
서울시는 ’04년 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행위 및 개정법률이 의무교육 경비의 국가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며 ‘04. 11. 22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이유에서 밝혔다.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론낼 수 없고,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은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의 수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재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 구상·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헌 아니라고 결정했다.
참고로 국회를 대상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교육 및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으므로 서울시의 권한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했다.